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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12.18. ~) 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현재 16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합니다. 자세한 지정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규제가 과연 정당한가?'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9.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06.30.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서 현 규제지역 유지, 추가 모니터링 후 일부 해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해당 지역은 투자 시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