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주택1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안녕하세요 최근 공동주택 품질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인식이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에서 제2의 삶을 사는 공간으로 바뀌며 생기는 과정입니다. 또한, 신축 단지 입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커지면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빠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와 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