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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현재 16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합니다.
자세한 지정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규제가 과연 정당한가?'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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