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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전월세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악용을 막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 거절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보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법령 개정이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깊게 고민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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