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전월세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악용을 막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 거절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보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법령 개정이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깊게 고민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