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9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2021. 7. 24.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전월세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악용을 막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 거절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보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법령 개정이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깊게 고민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4.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06.30.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서 현 규제지역 유지, 추가 모니터링 후 일부 해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해당 지역은 투자 시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 7. 19.